이들 학부모는 지난해 11월쯤 초등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에 가담해 제재를 받자, 올해 1월 학교 졸업식에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 등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고발은 해당 교사의 신고로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와 도 교육청 법률 자문 및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들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