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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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0일 오전 5시30분쯤 전남 목포시 한 도로에서 약 11k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8%였다. 그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지인에게 전화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A씨는 지인에게 "난 공무원이라 음주운전 적발되면 파면당한다"며 "친구들이 이런 일이 많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다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지인은 같은 달 21일 경찰서를 찾아가 A씨의 차량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운전자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적발당했고, 결국 운전면허가 정지된 A씨는 같은 해 9~11월 총 7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허위 진술을 교사했고,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진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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