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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도로에 멈춰선 음주운전 차량…CCTV 관제요원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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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음주운전 차량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새벽 시간대 도로에서 장시간 정차하고 있던 음주 운전자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에게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울산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4시 10분께 모니터링을 하던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 A씨가 삼호로 인근 삼거리 1차로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진 채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40분가량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수상하게 여겨 근무 경찰관과 112 상황실에 상황을 전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24%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남구 관계자는 "요원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앞으로도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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