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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 전체 2차로 중 2차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B씨(7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높은 수치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아내와 살며 빈 병 등을 수거해 팔아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차를 세워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자신이 일으킨 사고 사실을 말하지 않은 상태로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빨리 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공조요청을 받은 소방대원이 먼저 도착하자, 도로 옆 골목길로 약 400m에서 500m가량 도주했던 것이 적발됐다. 사고 발생 50분 만에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왜 사고를 내고 도주했느냐”고 추궁했음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경찰 관계자는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 밝혔다.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죄이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상 발생건수는 3997건이며 검거건수는 3977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은 99.5%에 달한다. 검거인원은 4067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은 3487명, 여성은 580명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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