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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유료회원으로부터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유튜버 A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중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19차례 유튜브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걸그룹 소속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된 사실이 없음에도, 질투로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소속 가수의 음반 사재기, 해외 성매매, 성형수술, 지방흡입 등에 대해 거짓 영상을 제작, 게시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해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했고,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과 4월 A씨가 가짜 동영상을 제작·게시해 월평균 1000만원의 이익을 얻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은닉·손괴한 점 등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신원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A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던 중 대형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그룹 등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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