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의 장원영/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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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로 수억원대 이익을 얻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A 씨(35·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이버레커는 온라인에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게시해서 유명인을 비하, 비난하고 이를 소득으로 하는 이슈 유튜버들이다. 사람 속 혐오의 감정을 끄집어내 개인 이익을 챙기는 집단이다.
사설 렉카차들이 사고만 나면 난폭운전으로 현장으로 출동하는 모습을 본따 이들을 '사이버 레커'라 부른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총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 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만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이득 본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자신을 숨기고 다수의 공인들에 대한 악의적 가짜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 또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영상에 대해 "단순히 의견 표명이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 적극적으로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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