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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욕하고 돈 벌더니”...수억 챙긴 유튜버, 결국 재판 받는다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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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욕하고 돈 벌더니”...수억 챙긴 유튜버, 결국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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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허위 영상 유포
유료회원 모집해 수익 창출


인천지검. [지홍구 기자]

인천지검. [지홍구 기자]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 비방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 수법으로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30대 여성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연예인·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 비방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유료 회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30대 여성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B씨,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23회 게시하고, 피해자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모욕적인 영상을 19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예인 B씨가 속한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같은 소속사인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된 사실이 없음에도 B씨의 질투로 해당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거짓 영상을 제작·게시했다.

특히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대형 소속사도 멤버십에 가입했다고 홍보하고, 영상을 시작할 때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금전적 후원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회원 등급은 연습생(월 1990원), 아이돌(월 4990원), 슈스(월 1만2000원), 스페셜(월 60만원), 비밀단톡방(월 3만원) 등으로 구성하고, 가입 첫 달에는 멤버십 요금 20%를 할인해줬다. 10대 청소년도 월 1990원에 쉽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다수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고 A씨가 무분별하게 허위·왜곡된 영상을 게시해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취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가짜뉴스 유포를 통한 수익형 범죄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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