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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으로 수억 벌더니…'탈덕수용소' 운영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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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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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이익을 얻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3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만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이득 본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5일 A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해 “단순히 의견 표명이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 적극적으로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그동안 가요계는 해당 채널 운영자인 A씨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이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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