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내일(14일) 건물에 불을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내부에 있던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는데, 사건 당일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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