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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인권·교권 조례 통합 추진에 교육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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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인권·교권 조례 통합 추진에 교육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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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조례 폐지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조례 폐지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한 새로운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서자 교원단체, 교육단체가 일제히 반발하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13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통합 조례안을 보면,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인권 모두 현저히 축소했다”며 “통합 조례안에는 기존 교권보호조례에 있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처와 대응지원, 학생 분리교육, 민원대응지침, 행정업무경감 등이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조례안 제정과 이로 인한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조례안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새로운 조례안은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했지만, 교사의 요구에 대해 그 판단은 오로지 교육감과 학교장, 교육청 행정직원(학교생활인성담당관 등)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뒀다”며 “교사를 수동적인 존재나 학교현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와 경기교육연대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8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하면서 조례 폐지 저지운동을 예고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이다. 학생 부분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사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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