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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사 2명 중 1명 "학생·학부모가 교권 침해"

뉴시스 이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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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사 2명 중 1명 "학생·학부모가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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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교사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7.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교사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7.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최근 1년간 인천지역 교사의 절반 이상은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인천 교원 6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66명(53.9%)이 지난 1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5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557명(82%)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봐 걱정해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교사노조는 '교권회복 4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429명(63.2%)에 달했다.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는지 묻는 항목에는 532명(78.4%)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교직에 대한 높은 회의감에도 불구하고 504명(74.2%)은 교사라는 직업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사회적 지위가 추락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한데도 교육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면서 "교사들이 책임감 있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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