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존폐를 가를 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7일 전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4.5.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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