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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법원으로…충남교육청 "대법원 제소"

노컷뉴스 대전CBS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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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법원으로…충남교육청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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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무효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24일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고형석 기자

24일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고형석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청구 원인을 적었다.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이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폐지와 존치를 반복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앞서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다시 폐지됐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가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 결과 재석 의원 48명 가운데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됐다. 재의 요구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이 기준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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