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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뉴스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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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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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소장·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충청교육청 전경. /뉴스1

충청교육청 전경. /뉴스1


(홍성=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교육청이 13일 도의회가 폐지를 의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조례안'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 충남도의회의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했다며 제소 이유를 제시했다.

또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출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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