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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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022년 1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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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을 통해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달인 11월 14일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한글과 영어 알파벳(외국인)으로 게시했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이 매체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과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유출된 단서를 잡고 서울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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