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심문 후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심문 후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 [사진제공=밀양시청] |
박 전 시장은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내용으로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박 전 시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시장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예비후보로 출마해 공천받았다가 검찰 고발 등을 이유로 1주일 만에 공천이 취소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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