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유족 3명이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상임이사 유족 3명에게 3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김 상임이사는 전남대 4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배됐다가 그해 7월 체포돼 조사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김 상임이사는 군인들에게 전신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형 집행면제로 풀려나기까지 107일간 구금됐다.
김 상임이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1998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 부장판사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상임이사는 2015~2018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를 역임하며, 지만원·전두환 씨의 재판에 대응하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지난해 9월 8일 향년 67세에 병환으로 별세해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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