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서울=뉴시스] 시민언론 민들레 현판 (사진=민들레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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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최서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무단 공개한 온라인 매체 관게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양벌규정이 적용돼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참사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한편 민들레와 더탐사는 지난해 11월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 등을 별도의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후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형사 고발됐다.
민들레 측은 당시 외신 등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사연과 사진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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