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남의 차 음주운전하고 측정 거부” 신혜성 집유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음주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23.4.20.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혜성과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 김한성)에서 열린 신씨의 항소심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으나, 대리기사가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준 뒤 자신이 직접 송파구까지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가 직접 운전한 거리는 13㎞였다.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다. 그러나 만취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탑승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김소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