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약자동행' 통한 에너지 복지"
서울에너지공사 전경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에너지공사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겨울철(작년 12월∼올해 3월) 지역난방요금을 최대 59만2천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공사의 지역난방 공급권역 내에 있는 60㎡ 이하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에너지바우처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 바우처 금액이 모두 소진된 후 겨울철 4개월간 청구된 난방요금에 대해 최대 59만2천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i-se.co.kr/info01/3944)와 관리사무소에 배포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이나 팩스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며 에너지복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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