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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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사들이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불법 감청 자료를 활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담당 부서의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완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대검찰청 현직 간부 등이 2014년 국군기무사령부와 함께 민간인 불법 감청 자료를 활용해 유 전 회장 검거에 나선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수사 중이다. 담당 검사가 최근 개인적 사유로 사직하면서 이 사건을 정원두 부장이 직접 수사하게 됐다.
이 사건은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한 기무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2019년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통신제한조치를 위해선 감청허가청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2014년 당시 검찰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파관리소에 직접 수사협조를 요청해 불법 감청 자료를 받아 유 전 회장 수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직 대검 간부 또한 관련 공문을 작성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달 안에 사건의 결론을 낼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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