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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추가? 안 알려줘서 몰랐어”...인권위 “경찰, 피의자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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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찰에게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세계일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된 범죄 혐의를 피의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5일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편의점 점주로부터 다시 오지 말라는 요구를 들은 후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점주의 신고로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를 받은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튿날 1차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같은달 11일, 수사 당국 상급자가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해 8월 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자신이 추가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은 적은 없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혐의 추가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해 같은해 12월 말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었다.

당시 경찰서 측은 A씨에게 두 차례 신문 과정을 진행했으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나 명시적인 범죄명을 알리진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인권위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1조(피의자에 대한 조사 사항) 등을 근거로 진정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이 A씨의 1차 피의자 신문 이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보완수사가 있었던 점과 담당 수사관이 A씨에 대한 추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던 점, 수사관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도 추가로 인지한 범죄 혐의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어 A씨가 형사피의자로서의 새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B 경찰서장에게 수사관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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