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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남 조선소서 선박 구조물에 깔려 2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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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19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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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8시 44분쯤 경남 고성군 동해면 한 조선소에서 직원들이 선박 블록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노동자 1명과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자체 크레인을 활용해 선박 구조물을 들어 올려 노동자들을 구조했으나 의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직원은 1.5m 높이에서 블록 수평을 맞추는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조선소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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