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법원, '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에 1800만원 형사보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가가 우 전 수석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72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977만원 등 총 184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뉴스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사찰하고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불법사찰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항소심은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를 감찰하지 않은 직무유기, 문체부 국·과장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 등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 도중인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고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밖에도 법원은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에 대해서도 비용보상으로 987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