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간 이전 논의 가능성
서울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유족, 1억원대 변상금 ‘과제’
적절한 대상지 찾기도 관건
지난 2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광장 앞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사 진상규명의 첫 단추 격인 특별법 통과로 분향소 이전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 이전할 다른 장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 이전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측은 지난해 2월4일 참사 100일 추모대회 때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서울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초~4월 초 설치 기간 발생한 변상금 약 2900만원을 유가족 측에 부과했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22일 이를 납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향소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려면 유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도 “특별법이 분향소 이전의 동력을 어느 정도 제공해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에서도 특별법 통과로 진상규명의 첫발을 뗀 만큼 분향소 이전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전의 계기는 마련됐지만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후 발생한 변상금 1억6500여만원을 추가로 유가족 측에 부과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인근 청계광장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설치한 분향소 텐트를 놓고 자진 철거 시 관할 서울 중구청이 변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두고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청계광장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 변상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서울광장은 공유재산이어서 이와 다르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무단점유자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를 징수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81조를 근거로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도로법 72조는 허가 없는 도로점용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도로법과 달리 공유재산에 대해선 변상금 징수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적절한 이전 대상지를 찾는 것도 관건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분향소를 이태원에 위치한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옮기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유가족들은 지하에 분향소를 마련하는 데 반대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안산에 건립될 예정인 ‘4·16 생명안전공원’으로 이동을 바랐지만, 2021년 착공 예정이던 공원은 자재비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 시작이 올해 10월로 미뤄졌다.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 이전 및 변상금 문제를 두고 유가족 측과 물밑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심 변화를 지도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