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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검찰,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중대재해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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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헤럴드경제(군산)=황성철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숨졌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검찰은 이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점에 비춰 사고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전 책임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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