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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배정은 ‘덜 중요한’ 과정이라 “회의록 없다”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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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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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 요약본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원에서도 “정원 배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내년 의대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12개만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자 교육부는 학칙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대학을 압박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다, 정부의 답변과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의료개혁의 정당성마저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교육 현장과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원 배정위 회의록, 학교별 학칙개정 과정 등을 설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유무에 대해 “공공기록물법에 규정한 회의록은 없지만 요약본은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요약본은 있다”에서 “(회의록) 존재 유무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꿔 혼선을 빚었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위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는 아니었다는 주장도 폈다. 공공기록물법상 주요 정책을 다루는 ‘주요 회의’는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질문에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집행 성격의 (배정) 위원회 운영을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전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주된 정책 결정을 했고, 정원 배정위는 학교별 분배만 하는 보조적 역할을 맡았다는 취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법원에서 정원 배정위 회의록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정원 배분 과정은 회의록 대신 별도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 측 대리인단은 이날 브리핑 이후 “재판부가 정원 배정위 회의록도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법원에서 문서를 통해 제출 목록에는 정원 배정위 회의록이 없다”고 재반박했지만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이뤄진 대화 등을 근거로 “정원 배정위 회의록도 법원 제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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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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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20개 대학의 학내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울산대, 영남대 등 12개 대학만이 새로운 정원을 반영한 학칙개정을 완료했다.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교육부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총장이 학칙개정안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키로 했다. 제주대는 이날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이 부결됐고, 강원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개정을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뤘다.

오 차관은 부산대의 부결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가 정한 의대 정원을 학칙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 사항이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 내부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총장이 결정하면 학칙 개정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차관은 교무회의 등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라며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며 전 과정을 불투명하게 추진하면서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차관은 이날 ‘민감한 사안’을 4차례나 언급하며 비공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민간위원·정부위원 비율조차 함구하면서 논란만 키웠다. 교육부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존재 유무를 두고도 입장을 수차례 바꿔 일관성마저 사라지면서 의료개혁의 정당성마저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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