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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정부 의대증원 동력 주춤하나···‘부산대 정원 동결’ ‘법원 판단’ 변수 등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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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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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이 임박했지만 개별 대학의 정원 동결 결정과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등의 변수가 여전히 산적해있다. 모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의료계는 부산대의 정원 동결 결정에 대해 환영하고, 법원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될 정부의 ‘회의록’ 관련해서 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7일 총장과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시켰다.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 계획상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국립대 가운데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의료계는 즉각 환영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 교수님들의 의대 정원 동결 결정을 환영한다. 정말 존경 받으실만한 스승님들이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금부터는 (다른 대학도)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교수와 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학칙 부결’을 위한 여론전이 펼쳐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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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원객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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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이달 중순 나올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 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보관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 정부가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힌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체의 회의록도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보건복지부 3개 회의체, 교육부 1개 회의체들은 모두 2000명 증원 결정에 관련되는 주요 회의체들이므로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각호에 해당해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 의무도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까지 의사 회원과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항고심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적 검증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의사 부족 추계 논문 등 정부가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별도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지난 7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8%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이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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