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 중 토사에 매몰…병원 이송 후 숨져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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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경북 울릉군의 공항 건설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분께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북 울릉군 울릉공항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4)씨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굴착기로 경사지 굴착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밀려내려와 매몰됐다. A씨는 구조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함께 매몰된 노동자는 자력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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