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근로소득 상향 조정
강원자치도가 소규모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식당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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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년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기준 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연 사업소득금액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며 기준소득월액은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연 사업소득금액은 9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도는 이번 사회 보험료 지원 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보다 많은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 등에 있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연중 수시로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시군별 일자리 담당 부서로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1분기 접수 마감 기한은 5월말까지로 분기별 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원홍식 강원자치도 경제국장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경영 악화와 비용증가 등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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