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최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두 개 법안이 오늘(7일) 법제처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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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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