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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돌사고 현장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기차 택시를 추돌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사실을 곧바로 112에 알리지 않았고, A 씨 측 보험 회사 직원이 2시간여 만에 신고했습니다.
추돌 사고를 당한 전기차 택시는 이후 시속 100㎞가 넘는 빠른 속도로 1㎞가량을 달리다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전기차 택시 기사 70대 B 씨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기차 택시의 급발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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