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특히, 근무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단체 운영비 집행과 관련한 회계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전 부상자회장과 공로자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25명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릴 것과 1억 원에 달하는 재정상 환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오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두 단체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통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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