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동영상이 유포됐는지를 봐야 한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분석해 필요하면 최 목사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3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최 목사 등에 대해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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