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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등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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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이 오송참사와 관련해 기관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를 촉구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계일보

7일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청주지검 앞에서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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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고 난 지하차도 관리 주체 충북도와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청주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최고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미호강 범람 위험 신호에 따라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자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가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시내버스 등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지난 3월 14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이범석 청주시장, 이달 1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고 기관장들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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