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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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한 뒤 유턴하며 도주를 시도했고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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