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술에 취한 운전자가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려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주행 중 인근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유턴하며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아 선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경미한 사고로 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않았으며, A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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