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 신고하자 전 연인 납치·감금…징역 8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 친구를 차로 납치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친구 C씨와 공모해 강제로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를 강제로 끌고 내려가 자신의 차에 태운 뒤 13㎞를 질주해 약 42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22년 11월에도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D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호텔 객실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또다른 교제 여성 E씨에게도 상해와 협박을 한 혐의, 케타민 2회, 필로폰 1회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용서받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 위반 행위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며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