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잘못 인정하며 반성”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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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음주운전도 모자라 단속 여경에게 욕설까지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낮인 오후 1시께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취는 0.160%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2배가 넘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당시 현장에서 여경이 관련 서류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자, A씨는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고 욕설하며 순찰차에 다가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자, A씨는 경찰의 어깨를 수차레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결과,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허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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