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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0시 2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B(55)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일행이 차량 문을 여는 것을 본 B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당시 음주운전을 말리다 시비가 붙자 B씨가 자리를 피했지만, A씨는 쫓아가 목을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고 시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무겁다"면서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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