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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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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은 오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지난 4월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참여한 협·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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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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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모색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업계·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은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참석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로 하면 된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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