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여경에게 여성비하 욕설까지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20분쯤 강원 한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음주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했다.
그는 ‘만취한 사람이 차를 끌고 도로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의 0.160%였다.
현장에서 여경이 관련 서류 서명을 요구하자 A씨는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고 욕을 하며 순찰차에 다가가려 했다. 이를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자 A씨는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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