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청라나들목(IC) 부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몰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2차로에 있던 SUV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UV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