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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연휴 기간, 도로는 무법천지? 충남서만 음주운전 3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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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가족 단위 나들이가 많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 일부 비양심 운전자로 인해 도로가 무법천지가 됐다.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도내 폭주족·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30명, 폭주족 18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앞서 충남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교통경찰관 등 120명을 투입해 도내 15개 시·군 식당·유흥가, 지역 주요 고속도로 인근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취소 10명, 면허정지 14명, 훈방 조처 6명 등 모두 30명을 적발했다.

이와 별도로 천안, 아산 지역 일대에서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A(10대)군을 잡아내는 등 5일 하루에만 모두 18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가 증거를 수집한 폭주 행위 4건에 대해서도 운전자를 특정해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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