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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폭주행위 만연한 어린이날 연휴…전국 곳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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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48명 적발…대구경찰 26명 검거

헤럴드경제

음주 측정하는 경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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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경찰이 5일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도내 폭주족·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전국 곳곳 음주 운전자와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도내 폭주족·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30명, 폭주족 18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교통경찰관 등 120명을 투입해 도내 15개 시·군 식당·유흥가, 지역 주요 고속도로 인근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취소 10명, 면허정지 14명, 훈방 조처 6명 등 모두 30명을 적발했다.

경찰이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5개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도 안 돼 음주 운전자 4명(면허취소 2명, 면허정지 2명)을 잡아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천안, 아산 지역 일대에서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A(10대)군을 잡아내는 등 5일 하루에만 모두 18명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청도 어린이날 폭주족을 집중 단속해 2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오후 11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오토바이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주요 집결지 13곳에 암행순찰팀, 기동대, 교통범죄수사팀 등 177명과 경찰 오토바이, 순찰차 등 66대를 배치했다. 또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토바이 집결을 제지하고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전 5명(자동차)을 포함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2명, 자동차 관리법 위반(무등록 운행) 2명, 통고처분 17명(안전모 미착용 7건·중앙선 침범 4건·신호위반 2건 등) 등 26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단속에서 채증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추가로 특정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곳곳에서 전방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보행자·이륜차 무질서 행위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음주·위험 운전은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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