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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폭주행위 만연한 어린이날 연휴…충남경찰, 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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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측정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도내 폭주족·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30명, 폭주족 18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충남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교통경찰관 등 120명을 투입해 도내 15개 시·군 식당·유흥가, 지역 주요 고속도로 인근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취소 10명, 면허정지 14명, 훈방 조처 6명 등 모두 30명을 적발했다.

경찰이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5개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도 안 돼 음주 운전자 4명(면허취소 2명, 면허정지 2명)을 잡아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천안, 아산 지역 일대에서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A(10대)군을 잡아내는 등 5일 하루에만 모두 18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가 증거를 수집한 폭주 행위 4건에 대해서도 향후 운전자를 특정해 형사처분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곳곳에서 전방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보행자·이륜차 무질서 행위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음주·위험 운전은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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