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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예고없는 야외수업에 선크림 못 발라"…아동학대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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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아동학대 주장한 학부모

"악의적 편집" 반박도

학교에서 사전 공지하지 않은 '야외 수업'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있어 온라인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 게시자의 악의적 편집 게시가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야외 수업'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자녀가 선크림도 못 바른 채 땡볕에서 수업받았다며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한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들의 단체대화방.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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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 보이는 A씨가 공개한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학부모 B씨는 “아, 2·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 받았다”고 했고, C씨는 학교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 “지금 2학년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모두 운동장 (수업)인 듯”이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 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도 "저희는 학년티 입고 오라고만 해서 체육관에서 (수업)하는 줄"이라고 공감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외선이 걱정되면 학교 보내지 말고 집에서 키우시라”, “미세먼지가 심한데 자식을 학교 보낸 학부모부터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싶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퍼지자 해당 채팅방에 참여했다고 밝힌 학부모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변호사로 일한다는 D씨는 "대화는 아동학대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글 게시자의 악의적 편집 게시가 있다고 보인다. 본 게시자는 글을 내리고, 다른 이용자분들은 확대 생산을 자제해 주실 것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톡에 '선크림 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원 대화에서 선크림 공지를 요구하는 뉘앙스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본 대화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저 대화 위에 야외 행사가 예정된 다른 학년의 선크림 공지 캡처가 있었다. 그것과 비교해서 선크림 공지가 없는 학년은 실내 행사일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 교섭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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