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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도티 측 “철길 무단 침입 자진 신고, 과태료 납부 예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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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사진 I 도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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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도티 측이 철도 선로 촬영 논란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3일 도티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와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트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며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지난 2일 오전 코레일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다.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와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티는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서 영상 콘텐트 촬영 사실이 알려져 냉담한 시선을 받았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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