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망사고 낸 5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20대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50대 B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2시쯤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이던 소형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소형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20대 C 씨가 숨졌습니다.

A 씨는 인근 지역에서 친구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를 태우고 5㎞가량을 역주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상대 차가 역주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제시한 블랙박스 등을 보고 범행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