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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20대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50대 B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2시쯤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이던 소형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소형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20대 C 씨가 숨졌습니다.
A 씨는 인근 지역에서 친구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를 태우고 5㎞가량을 역주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상대 차가 역주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제시한 블랙박스 등을 보고 범행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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