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JTBC 언론사 이미지

같은 로펌에서 2억 급여 받은 오동운 배우자…세금 문제는?

JTBC
원문보기

같은 로펌에서 2억 급여 받은 오동운 배우자…세금 문제는?

속보
푸틴 "2026년까지 완충지대 확대" 지시…'돈바스 완전 해방' 언급
[앵커]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의 '세테크'가 논란입니다. 오 후보자의 부인이 후보자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며 4년간 약 2억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걸 분석했더니 오 후보자의 소득을 부인과 나눈 것이라면 세금 7천만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부인이 실제 사무 보조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와 부인 김모 씨는 2019년,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 기간 7억4500만원, 김씨는 1억9950만원의 급여를 신고했습니다.


JTBC가 경실련의 세무 전문가와 분석해봤습니다.

오 후보자는 2021년을 제외하곤 매년 소득 1억5000만원을 넘겨 세율 38%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모두 약 1억7천300만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반면, 김씨는 매년 15%의 세율로 4년 동안 86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부부가 합해 약 1억8천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인의 급여가 원래 오 후보자의 소득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 후보자는 이 기간 급여 9억4000여만원에 대해 세금 2억51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인과 소득 일부를 나눌 때보다 약 6900만원을 더 냈어야 합니다.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 오 후보자의 급여 세율이 높은 데 반해 아내 세율이 낮기 때문에 후보자의 몫을 아내에게 떼준 경우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오 후보자는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 보조 업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성동세무서의 국세심사위원과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을 맡았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여도현 기자 , 김대호, 유형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